뒷차에 밀려서 3중 추돌시 증명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차량에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 앞 차의 블랙 박스 후방 카메라나 cctv 등으로 증명을 할 수 있으며 앞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서도질문자님과 사고가 나고 재차 충격을 받은 것인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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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 후에 우회전을 하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는 원래 보행자가 있던 없던 건너가면 신호 위반입니다.경찰은 단속하지 않으나 사고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되므로 조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고 우회전을 한 후에 횡단 보도는녹색 등이라도 일시 정지 후에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여 지나가도 됩니다.따라서 우회전 할 때는 일시 정지한 후 주변을 살펴보고 사람 없으면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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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교통사고 후 이륜차 폐지 시점으로 보험 해지환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차량의 폐차로 인하여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미 경과 기간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보험료를 환급하여 줍니다.다만 사고가 있는 경우 해당 담보는 빼고 환급하여 줍니다.따라서 오토바이의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하였다면 대인 배상 1과 대물 배상 담보가 있으며 본인 과실이 10% 있는 사고로최종 결정이 되어 상대방에게 대인 배상 1과 대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지 환급금은 없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점에 사고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다시 보험 회사에 그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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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의 역주행으로 인한 차와 사고가 났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역주행 자전거와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일반 자동차의 역주행 사고와는 다르게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따라서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자동차의 과실이 없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보험 처리는 해줄 필요가 없고 손해 배상 책임 또한 없습니다.다만 자동차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치료비는 전액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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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렉카에게 길을 비켜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설 견인차이건 보험사 견인차는 도로교통법 상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에 양보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비켜줄 필요는 없고 계속 해서 경적을 불 필요하게 울리는 경우 신고하면 범칙금 처분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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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버스에서 내리는데 제 앞을 오토바이가 지나갔네요. 부딪치지는 않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뺑소니는 특가법 상 도주 치상 죄이며 자신의 차량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사고에 해당되며이번 사고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부딪히지 않아 다쳤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간 경우에는 뺑소니로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한편 하차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버스도 버스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할 때 다른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지 살펴서 하차해야하며 오토바이가 지나가게 공간을 두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기에 버스 측에 대인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면 되고그 이후에 버스 공제 조합에서 해당 이륜차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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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같이 붙어있는 자전거도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있어 보행자, 자전거 겸용으로 된 곳에서는 보행자도 자전거 도로를 지나갈 때 조심해야 하지만 자전거 또한조심해야 합니다.사고가 났을 때에는 cctv 등을 분석해서 누구의 과실이 큰 지를 살펴보게 되나 보행자 우선으로 자전거가 과실이 클 확률이 높고 자전거의 경우 차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자전거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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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위장한 가짜환자를 거를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와 cctv 등이 많아져서 보험 사기범을 많이 걸러내고 있습니다.예전에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사고가 났다고 하면 자동차를 가해자로 보고 경찰도 수사를 했었는데 블랙 박스나 cctv 영상으로보행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거나 운전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보아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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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점멸등과 적색점멸등 만나는지점에서 교통사고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황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과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이 쌍방 직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적색 점멸 등 70 : 30 황색 점멸 등의 기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적색 점멸 등은 일시 정지 후 진입이며 황색 점멸 등은 서행하면 되어서 사고 시 적색 점멸 등에서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높으며선 진입한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의 과실은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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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뒤에서 박았는데 개인 보험이 아닌 택시공제회??에서 주는거라 보상금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 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를 가입합니다.따라서 택시와 사고가 난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반 보험 회사보다 공제 조합의 합의금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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