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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홍여새222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입금시키려다보니 납기내에 입금시키면 혹 벌점 추가 되나요' .?그래서 납기후 금액으로 조금더기다리다 납기후 금액으로 납입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태료의 경우 벌점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벌점은 범칙금 부과시 되는 것입니다.
납기내에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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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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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인 경우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기내에 그냥 납부하면 되며 선납하게 되면 20% 할인이 되니 선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