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뒤에서 박았는데 개인 보험이 아닌 택시공제회??에서 주는거라 보상금을 많이 못받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택시나 버스, 렌트카 등은 일반 보험 회사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조합에 자동차 공제를 가입합니다.따라서 택시와 사고가 난 경우 택시 공제 조합에서 보상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일반 보험 회사보다 공제 조합의 합의금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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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로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대처방법을 순서대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과 보험 회사에 사고 접수하면 됩니다.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정식 접수가 되는 것은 아니라 신고하면 출동해서 도움을 받으면 되고 보험 회사에 접수를 하면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에 그 때에 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약 사고 장소가 차를 이동해야 할 때에는 차량을 이동하기 전에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고 파손 부위 확인한 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기다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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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운전하다가 뒤차가 박아서 튕겨나갔는데 다시다른차랑 충돌했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실무적으로 따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과실이 많은 후방 추돌 차량에게 100% 보상받으면 됩니다.이후 그 보험사가 과실이 작은 보험사측에 과실만큼 구상 청구하게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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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 카메라의 단속가능 차로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카메라에 따라 가로로 길쭉한 모양의 단속 카메라는 전 차선 단속이 가능하며 예전 도로 바닥에 센서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로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에 과속이나 신호를 위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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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타고주행하던 골목에서 마주오던자전거랑접촉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중앙선 없는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주 오던 자전거와 사고가 난 경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적 약자인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 작게 산정이 됩니다.이 때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은 차가 있다면 해당 차의 과실이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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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와 사고 났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는 후방 추돌한 차량을 가해자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교통섬을 지나서 우회전을 한 차량도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의한 과실이 있지만 전방 주시를 잘하고 안전 거리를 확보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 뒷 차의 과실을 더 높게 볼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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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휴유증이 있는데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가 아픈 것이 일단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교통 사고와 허리 통증의 발생이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인과 관계를 입증할 수가 없기에 건강 보험으로 치료할수 밖에 없습니다.합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대인 담당자에게 받은 합의금을 반환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 문의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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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책임 보험과 같이 가입을 해야만 하는 의무 보험은 아닙니다.다만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음주, 무면허, 뺑소니 제외)로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사고라도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당한 경우형사 처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때의 형사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또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 등 유용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도 비싼 편이 아니라 가입을해 놓으면 좋습니다.보험료는 나이, 보험 상품, 직업, 담보 금액 등에 의해 다르게 산정이 되나 월 2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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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정차뺑소니 보험접수후에 가해차주와 협의가 안되는상황인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이라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물피 도주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을뿐이며 수리에 관한 부분은 경찰이 개입하지 않습니다.뒷쪽 부분도 해당 사고로 파손이 되었다는 점은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우리 보험사에 자차 처리 후 구상이 가능한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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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내 시설물로 인해 차량 주행 중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주차장 측에 본인이 임의로 본인들의 고실이 있고 없음을 정하지 말고 일단 보험 접수를 해주면 보험 회사와 과실을 따져보겠다고 해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경우 자차로 선 보상 후에 수리비는 보험 회사에 구상을 맡기면 되는 부분이나 자차 처리시의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질문자님이 부담한 금액이라 직접 받아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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