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대인 보험료할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없어 보험금이 나가지 안으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다만 50% 미만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고 1건은 등급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할인 유예가 되고 사고 건수는 1건이 잡혀보험료가 조금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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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자는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의 운전자도 보험 처리 후에 그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금을 보험사에환입하면 무사고로 진행이 가능하니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괜히 배려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좋으면 수리를 하지 않을 생각이면 얼마의 금액을받고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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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치였을 경우 대처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에 보험 접수를 요구하고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았다면 해당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받고 추후에 합의를보면 되나 그냥 가버린 경우 연락처가 없으면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해야 하는데 차량 넘버를 알고 있으니 빠르게 가해자를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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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랑 차랑 부딪히면 차와차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를 끌고 가면 보행자로 보고 타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차로 봅니다.따라서 자전거와 자동차사 사고가 난 경우 차 대 차로 과실을 따져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해 주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의 경우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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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에 처리에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대인 배상에서 상해 급수 당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되어 한도 금액을 초과하게 됩니다.그 초과 금액은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하며 또 다른 방법으로는 내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해당 담보로 선 보상을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 보험 회사가 가해자에게 받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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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사려고 하니 안내광고가 눈에 많이 들어오네요. 리스를 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기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리스나 장기 렌트를 하는 이유는 해당 비용을 세금 계산서를 받아 지출 증빙으로 세금 처리에유리해서 하는 부분이며 차를 구매하는 것 보다 결국에는 비싼 금액일 수 밖에 없습니다.차량을 구매할 때에도 할부로 구입이 가능하며 차량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판매하는 금액까지 생각하면 금액의 차이가제법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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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끼어들기 차량을 박았을때 과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됩니다.방향 지시 등을 켜고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끼어주기 싫어서 진행하다 사고나면 양보해 주지 않은 차량에게도 20~30%의과실이 잡히게 되나 급작스럽게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고 끼어드는 경우에는 끼어든 차량의 과실이 최소 80% 이상이 되며사고에 따라서는 끼어든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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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도로에생긴 씽크홀에 타이어 파손이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도로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생겨 차에 문제가 생긴 경우 해당 지자체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자체는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에 접수해 주면 보험 회사 담당자와 보상에 대해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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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형사 합의 금액은 결국 피해자와 협의를 해서 금액을 정하는 것이고 음주 운전인 경우 진단 주수 당 70~100만원 정도로 합의를하게 되고 작년 12월에 개정된 공탁법에 의해 사건 번호로 공탁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의 부상이 크지는 않아 보이기에 원만히 합의를 하고 약식 기소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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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후방추돌후에 현장합의요구시에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장에서 사비로 합의를 해도 이후에 받은 금액보다 더 큰 피해가 있는 경우만 아니면 상관이 없습니다.후방 추돌한 후에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에도 블랙 박스 영상에서 후방 추돌 상황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받는데문제가 없습니다.그러한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를 통해 cctv 영상등으로 후방 추돌이 확인이 될 경우 가해자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난 지않고 범칙금과 벌점을 받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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