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3.20

주차된 차를 끌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차를 누가 받고 도망을 갔는데 블랙박스를 확인해서 범인은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너무 괘씸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후 미조치(대물 뺑소니)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해당 사례에 맞는 죄목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물피도주, 재물손괴 등의 내용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차량을 박고 도망가셔서 많이 속상하시죠

    우선 뺑소니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있습니다

    첫째 인사사고가 있는 경우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이 경우에는 가해자가 형사책임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두번째는 차량만 파손하고 간 경우에는 물피도주 뺑소니만 적용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만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그냥 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도주 치상(뺑소니)는 아니고 물피 도주에 해당합니다.

    사고를 인식하고도 그냥 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됩니다.

    민사적인 손해 배상은 당연히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