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3.11

고의로 차의 앞유리문을 부수고 도망간 사람이 있습니다.

원한이 있는 지인의 주차된 차를 고의로 앞유리창을 부수고 도망갔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 증거가 되어 가지고 있다면

어떤 처벌이 더 적절할까요?

뺑소니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 아니면 기물파괴로 신고하는 것이 더 무겁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의로 차량 파손하였으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재물손괴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파손 경위 피해정도 당시 상황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질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증거가 있으시다면 경찰서에 뺑소니와 기물파괴로 동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고의로 그런것은 뺑소니가 아닌 기물파손에 해당됩니다.

    뺑소니는 과실사고 즉 무엇인가 잘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고의사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는 형사 처벌이 아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뿐이고 차량을 이용한 사고가 아닌 경우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과실이 아닌 고의로 차량의 앞 유리창을 부수고 갔다면 해당 행위는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한거라 뺑소니로 보기엔 어렵고 물피도주가 맞겠네요. 경찰 신고하시면 담당조사관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실 겁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