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길로 가다가 경운기와 차량이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보험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운기의 손해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면 되나 문제는 경운기가 과실이 있는 경우 차량의 수리비 등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하는데 농기계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경운기 주인에게 사비로 보상을 받거나 자차 보험 선처리 후 보험 회사에 구상 청구를 넘기면 되나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개인적으로 경운기 주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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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사건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단순 음주 운전 적발이 아닌 교통 사고를 내어서 입건된 경우 음주 수치,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는 달라지게 됩니다.초범이기 때문에 거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것이나 벌금의 금액을 줄이고 집행 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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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칼치기 처벌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칼치기를 하는 차량이 다수의 차량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을 계속해서 한 경우에는 난폭 운전으로, 보복으로 칼치기를 한 경우 보복 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최소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진로 변경 방법 위반으로는 처벌이 가능하니 블랙 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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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나 고속도로에서 화재사고시 충돌 차량 보상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해당 사고가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져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앞 차가 사고가 나서 화재가 발생해 있는데 뒤따라오던 차량이 그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후행 차량의 과실도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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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파열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깨의 인대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후유 장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또한 해당 부위는 퇴행성과 외상이 공존하는 부상이므로 이번 사고로 가중된 부분을 보상하나 보험 회사도 다른 2주 진단인 피해자와는 다르게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있기에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게 됩니다.실무상으로는 향후 치료비를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에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나 그 금액은 상대 보험 회사와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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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중 반대편 직진한차량과접촉사고났습니다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도로의 폭이 동일한 경우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고 상대차가 왼쪽 측면에서 직진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차 4 : 6 좌회전 차의 과실이 적용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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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나서 문의드려봅니다 ᆢ조언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차가 우선으로 진입하여 회전하던 중 상대 차량이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경우 회전차 20~30% : 60~70% 회전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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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관련 질문답변 몇가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22년 9월 이후 도시 일용 노임단가는 2,974,675원이며 알고 계신 금액은 9월 이전 건설 보통 인부 노임단가로 이는 소송 기준 금액입니다.따라서 실제 손해가 발생한 때에만 휴업 손해를 지급하는 차액설을 따르는 보험 약관 기준에서는 1일 약8만 4천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다만 유급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시에는 평가설을 따르기 때문에 실제 손해와는 상관없이 건설 보통 인부의 노임 단가를 인정하여 입원 기간에는 휴업 손해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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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합의도 그렇고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차로에서 진출을 위해 2차로 진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회전차 우선인 경우로 해당 사고에서는 진입차인 질문자님의 과실이많은 사고입니다.본인 과실이 70~80%로 많은 사고인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 보증을 해주나 그 치료비중 과실 부분만큼은 최종 합의금에서공제가 되기 때문에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합의금은 없거나 있더라도 소액입니다.따라서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주는 것으로 상대 보험 회사는 30만원을 제시한 것이고 이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 못 미친다고생각이 드는 경우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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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중인데 2월4일까지 입원하고 그후엔 통원하라는데 개인실비로 추가로 병원입원은 안되나요?(종골부분 심한뼈손상으로 통원어려운데ㅜ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종골 분쇄 골절로 골이식을 받을 정도의 부상인 경우 일단은 근로 복지 공단에서 2월 4일까지 입원 치료에 대한 승인을 내 준 것이지만입원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염증이 생기거나 유합이 안 되는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주치의의 진료 계획서를 통해 입원 연기를 신청할수 있으면 승인이 나면 그 기간 동안은 산재로 입원 치료가 가능합니다.전문의의 입원 치료 소견없는 입원이 아닌 자발적인 입원 치료의 경우 실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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