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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18

행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행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접촉사고가 났어요

자전거는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내려서끌고가는 상대가 아니라서 대인사고는 아닌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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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경우 차 대 차 사고입니다.

    자전거 횡단도가 있느냐에 따라 과실은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며 횡단 보도 신호 등에 따라서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전거가 신호를 지켜서 진행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은 10~20% 가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횡단보도상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닌 타고 횡단중 사고의 경우 보행자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통상적인 과실은 2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자전거 통행로라면 차량 과실 100%

    자전거 통행로가 아닌 일반 횡단보도라면 10-30% 자전거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황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차대 보행자 사고가 아닌 차대차 사고에 해당합니다.

    이때 신호여부에 따라 가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자동차가 그 보행자 신호를 어겨서 신호위반으로 처리는 경우라면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위반으로 될 것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고

    민사상 일정한 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곳이고 다른 보행자가 전혀 없었다면

    위와 같은 상황과는 다르게 처리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겠지만요

    자전거의 과실이 오히려 자동차의 과실보다 많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더라고 자전거운전자가 부상을 당하였다면 자동차보험에서는 대인사고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