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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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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위 건물을 손상을 줄 경우 어떠한 처벌을 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여. 오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는데여. 주위 건물을 손상시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인데여. 이럴 경우 그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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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 유무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물적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무면허 운전만

      물적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 제151조 까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