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보험
영악한갈기쥐189
안녕하세여. 오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를 내었는데여. 주위 건물을 손상시켰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 다행인데여. 이럴 경우 그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사람이 다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나 아닌 경우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 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꼼꼼한꽃게94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물적피해에 대해 보상 유무에 따라 달라질것 같습니다.
물적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면 무면허 운전만
물적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무면허 운전과 도로교통법 제151조 까지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