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회사에서 산정하는 과실비율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가 산정한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상대방 측의 동의를 받으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여 과실 비율을 확정할 수 있고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분심위 결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결과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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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잇는 교차로내에서 차량을주행중. 교차로내중간에서 차량고장나 정지됨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갑자기 교차로 내에서 차량이 멈춘 경우 비상등을 켜서 차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리고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가쪽으로 옮겨야 합니다.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트렁크를 열거나 밖에 나와 수신호를 하여 차량이 멈추어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으며 보험 회사에견인차 서비스를 접수하면 10km 까지는 무료로 견인이 가능합니다.무엇보다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지 않게 평소에 차량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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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시도하다 걸리면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게 되면 바꿔준 동승자도 범인 도피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보험금을 받가나받으려고 하는 경우 보험사기로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음주 운전을 한 사람도 사법부가 판단할 때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평소 벌금보다 더 높게 처벌이 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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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시, 합의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손해 사정을 한 금액이 합당하지 않거나 계약을 취소하는데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한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진행을 하면 되고 합의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의 확인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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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 지급 기준에서는 입원을 한 때에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며 병가를 사용하여도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 경우 차액설로평가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고 보아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소송의 경우 회사에서 돈을 받는 것과는 무관한 평가설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병원의 치료 시간이실질적으로 일을 못할 정도로 하루 종일 치료를 받는 경우에만 인정을 하기에 단순 진료를 보기 위한 통원 치료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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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선인 1차선에서 직진하다, 직진 중인 2차선 차량과 추돌사고 과실 비율과 경찰 조사 과정 그리고 기타 사항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1차선은 좌회전 노면 표시만 있고 교차로를 건너가면 해당 차선이 사라짐으로 직진 금지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가 되면 상대방은 지시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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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일어난 사고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곳이라면 도로가 아닌 사유지가 됩니다.따라서 음주, 뻉소니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민사적인 과실을산정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의 우선권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따라서 직진 차 우선, 선행 차량 우선 등으로 과실이 산정되며 후방 추돌이나 후진하다가 난 사고에서는 100% 과실이 인정되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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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된 차량은 결국 정식 주차가 된 차량이 아니기에 보험사에서는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 일때에는 20%의과실을 이중 주차한 차량에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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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우회전 차량과 비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회사는 비 접촉 사고시에 비 접촉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잡기도 하는데 해당 부분은 부당하나자차 보험이 없는 오토바이의 경우 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으므로 분심위에서 심의를받아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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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이 이중주차한 제차를 밀어서 긁혔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 돈으로 주건 보험 처리를 하건 간에 나에게 생긴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다만 상대방이 경비 처리를 위해서 수리 영수증이나 견적서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수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피해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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