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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2.11

출근길에 앞유리 파손에대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오늘 출근 하다가 앞에가던 트럭에서 돌이 튀어서 제 차앞유리에 부디쳐서 유리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상이 안되나요? 블박 돌려보니까 앞차인건 맞는거 같은데 번호판이 잘 안보이네요 덤프찬데 흙이 많이 묻어가지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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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돌이 도로 바닥에서 튄 것인지, 트럭에서 떨어진 것 인지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집니다.

    바닥의 돌이 튄 것이라면 트럭의 과실을 잡기는 어렵고 트럭에서 떨어진 것이라면 해당 블랙 박스 영상을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게 되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 시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여 가해자를 특정할 지는 의문 사항이며 못 찾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처리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상의 돌 튀김사고라면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차에서 떨어진 돌이라면 상대 차량 번호와 사고 영상이 있어야 하며 이런 경우 경찰 사고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