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 교통사고 후 수습없이 서로 합의하에 해산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벼운 접촉 사고 이후에 당사자끼리 합의를 하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염려하는 것처럼 나중에 딴 소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합의를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 내역이나 합의서 등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합의한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도 나중을 위해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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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에서 회전하던 중 사고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대물 배상 책임은 해당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로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가 되며해당 사고는 이에 해당하기에 자동차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회전을 하는 반경에 들어와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과실이 없는 사고가 아닌 것으로 보여 과실 상계하여 보상해주고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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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에서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하여 손해 배상을 받을 때에는 소득과 과실, 후유 장해 정도가 중요합니다.현재 소득과 과실은 알 수 있으나 후유 장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기에 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국가 장애에서 4급을 받은 것과 다르게 민사적인 손해를 산정할 때에는 노동 능력 상실율을 알 수 있는 맥브라이드 식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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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보이는 킥보드와 인도에서 충돌했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다행이지만 인도에서 주행하는 킥보드와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확인해두어야 나중에 손해 배상을 받기가 유리합니다.킥보드는 번호판도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탈을 한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해당 킥보드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보험이 없는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자녀가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인도에서 차(전동 킥보드도 차에 해당함)로 보행자를 부상케 했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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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우회전 차로에서 안비켜준다고 경적울린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유 없는 계속된 경적은 신고가 가능하며 블랙 박스 영상에 혼자 한 욕은 상관없습니다.경적을 울린 정도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8호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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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대해서문의합니다 ㆍ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덤프 트럭의 적재함에서 돌이 바로 떨어진 것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을 찾아서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를 못 찾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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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병목구간 실선에서 합류하던 차가 직진하던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류차와 본선차의 일반적인 과실 비율은 본선차 4 : 6 합류차의 과실이나 상대방은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실선을 넘어왔기 때문에20%를 가산하여 2 : 8 정도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방을 추돌하였고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면 무과실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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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문의드리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가 빨간 색인 경우 횡단 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지는 않고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한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무단 횡단보다오히려 보행자에게 과실이 더 크게 잡히게 됩니다.보행자의 부상이 커서 중상해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니 경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중상해가 아닌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범칙금 및 벌점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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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 오른쪽으로 가던 자전거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가해자가 자전거로 사고를 내 놓고는 자동차로 사고를 냈다고 하여 보험 처리를 하려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나 원칙상 자전거사고는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불가하며 본인의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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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 과실여부, 상대는 책임보험, 무보험차상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동차 보험에는 대인과 대물 담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에 관한 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우리 보험사가 선 보상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대물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 책임 보험에서 그냥 보상 받으면 됩니다.2. 3번 차량의 후방 추돌로 3중 추돌 사고가 났기 때문에 3번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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