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 중 대물, 대인 접수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유튜브를 봤는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A라는 사람이
대물과 대인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 단어만 들으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대물, 대인 접수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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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부분(치료비 등)은 대인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의 물건(차량 등)에 대한 피해는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 배상 담보와 대물 배상 담보가 있고 이것은 본인의 과실로 타인을 사상케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대인은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즉 다친 경우에 대인 접수를 받아 대인 접수 번호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되며 차량의 수리에는 대물 접수를 받아 그 번호로 수리를 하고 렌트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대물은 해당 사고로 인해 손해본 물건으로 통상 피해차량이 되며,
대인은 해당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람을 말합니다. 통상 피해차량의 운전자, 탑승자등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제외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