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나면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제일 먼저입니다.경찰과 119에 전화해서 당장 급한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에 보험 회사에 연락하고 사고가 어떻게 났느지에 따라 과실이결정되기에 사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원거리에서 양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나오게 동영상 촬영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 등을확인한 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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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송을 가면 자동차 보험 약관의 지급 기준보다 손해 배상 금액이 올라갈 수 있으나 무단 횡단의 경우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과실을 어떻게 산정 하느냐에 따라 소송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소송을 갔을 때에 무단 횡단의 과실을 크게 볼 경우 오히려 소송이 더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고 상황과 상대 보험 회사에서 과실을 얼마나 산정을 하는지 확인한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형사 합의는 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였는지 그 한도 금액이 얼마인지,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경제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될수록 많이 받는 것이 좋으나 금액적인 부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형사 합의를 보고 채권 양도 통지서를 받아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 것이 공탁을 걸고 그 금액을 공제하고 민사 배상을 받게 되는 것 보다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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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속주행중 옆차선 화물차가 제 차의 운전석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히 후방 추돌이 아닌 경우 차선 변경 사고에서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특히 공제 조합인 경우 쌍방 과실을 주장하며 대인 처리를 안 하면 100%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운행 중에전혀 예측할 수 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100% 과실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심위나 자차 처리를 먼저 한 후에 소송을 가서라도100% 과실 인정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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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스쿠터 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며 무보험이기 때문에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 차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 중 20프로를 사비로 보상하여야 하고 치료비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자 처리하자고 한 것이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인은 접수되면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되며 입원을 하는 것이 통원 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으나 따로 증빙이 되는 소득이 없고 염좌 진단만 있는 경우에는 합의금은 과실 상계하여 지급이 되고 크지 않습니다.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달라고 해서 합의 잘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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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피해자입니다~가해자가합의를하지않으녀고하는데어떻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민사적 손해인 경우 보험 회사와 합의를 보는 것인데 가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보아 무보험인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내 보험의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선처리를 하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구상을 하게 하면 됩니다.만약 형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인 경우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보지 않고 처벌받겠다고 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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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사기의 의사가 있는 지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병윈에서 2주 진단서가 나오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를 중지시킬 명분이 없습니다.따라서 보험 회사도 치료비를 많이 써서 적자가 나는 것 보다는 조기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런 부분도 있고 대물에 관한 부분도 수리비와 렌트비가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미수선으로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렇습니다.내년부터는 경상 환자에 대한 치료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이 되면 조금은 개선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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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사고처리후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 : 5 사고이며 수리비 3백만원이 나온 경우 자차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15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고 나머지15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대물에 의한 할증은 상대방 수리비와 렌트비가 2백만원(물적 할증 금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50% 이상 과실 사고인 경우 대인 처리 시에 무조건 할증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를요구하여 대인 합의금으로 조금 손실을 보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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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급제동 하고 뒤에서 과속해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느쪽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후방 추돌이기 때문에 뒷 차량의 과실이 큽니다.앞 차량이 황색 들어온 것을 보고 규정 속도를 지켜 정지선 전에 잘 멈추었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뒷 차량의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과속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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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오토바이 사고 대인치료금액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이후에는 보험 회사에서 해당 부분을 처리하게 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최초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됩니다.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은 본인이 상해를 입었고 의사의 소견하에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로 안 아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고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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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가 정차중에 뒤에서 차가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 차는 멀쩡하고 뒷차 범퍼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차 중에 후방 추돌을 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이므로 상대 차량이 아무리 많이 부서졌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손해 배상 책임은 없고 상대방은 본인 과실에 대한 수리를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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