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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오색조4
풋풋한오색조423.01.28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당한후 형사합의할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들었을경우

12대중과실로 교통사고를당한후 형사합의할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들었을경우 이런경우에도 채권통지확인서를 받아야하나요? 가해자가합의금선지급후 실손청구할때 채권통지확인서를 가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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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면서 형사합의서를 작성하여 주는데요

    이 과정에서 형사합의서 내용 중에 채권양도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권양도 내용을 기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가 향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때

    그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형사합의금이 어느 정도일지는 운전자보험의 가입금액이 얼마인지 또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의지가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보험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여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민사 보상을 할 때에 형사 합의금이

    공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운전자 보험으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받아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받아 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형사합의금은 받는 경우에는 운전자보험 가입여부와 관련없이 채권양도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채권양도 통지 없이 형사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가해자가 정말 보험에 잘 알아서 해당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동차보험사에 보상을 받을 때 해당 금액만큼 공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자동차 보험 합의와관련이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셔도 꼭 받아야 하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