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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게244
고결한게24422.04.09

교통사고 합의시 가해자의 보험금청구 채권양도란?

교통 사고로 인하여 형사상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보험청구권 채권양도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향후 유리하다고 하는데 보험청구권 채권양도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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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즉 형사합의금을 자동차보험사에서 민사합의금 책정시 삭감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 운전자보험사의 형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채권을 본인이 양도 받음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삭감 할려고 하면 채권양도 확인서를 내밀면서

    삭감 없이 전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형사 합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상대방 보험 회사는 보험금에서 형사 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합니다.

    가해자가 가해자 보험 회사에 형사 합의금 청구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을 피해자가 양도 받음으로써

    가해자 보험 회사에서 형사 합의금을 공제를 하려고 하면 채권 양도를 받아 놓은 것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민사상

    손해 배상금은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사와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때 채권양도를 안해놨다면 이 형사합의금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채권 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구채권자(舊債權者)와 신채권자간(新債權者間)의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민법 제449~452조). 예외적으로 채권양도가 금지되는 경우가 있다. 첫째,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고 있는 경우(예를 들면 친족간의 부양청구권(扶養請求權) 및 연금청구권(年金請求權) 등)이고 둘째, 채권의 성질로 미루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예 : 사용차주의 채권법 제610, 629조 등)이며, 셋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미리 양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단, 이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이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겪던 어려움을 해소를 를위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청구권 채권양도는 무엇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형사합의를 할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가해자가 해당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양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후 보험사에 내가 피해자에게 먼저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니, 해당 금액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보험사는 해당자료가 입증되면 지급을 안 할 수가 없고,

    지급한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100만원만큼 보상을 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시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게 됩니다.

    때문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보험금 삭감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