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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참새29
제목 그대로 형사합의를 안했을 때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 형사합의가 필요할가요? 벌금이 확정적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
중과실 사고라면 합의를 하셔도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집행유예등)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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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무조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도 보험 처리가
되니 형사 합의를 봄이 무조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보행자 과실이 많은 사고이며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에만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하나 운전을 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이후에 또 다른 사고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형사 합의가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없이 검사의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를 함이 좋다고 하겠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안했을 때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 형사합의가 필요할가요? 벌금이 확정적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인가요..?
: 벌금형 처분을 받고 해당 벌금을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남게 되어,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도 된다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이 낮아질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고 이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