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12대 중과실일때 형사합의 필요성

제목 그대로 형사합의를 안했을 때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 형사합의가 필요할가요? 벌금이 확정적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과실 사고라면 합의를 하셔도 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아 벌금형이 예상된다면 합의 없이 벌금을 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부상이 심한 경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실형(집행유예등)이 나올 수 있어 이런 경우 형사합의를 많이들 합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면 무조건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을 것이라 예단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식 형사 재판(구공판)으로 처리가 될 수 있기에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금도 보험 처리가

    되니 형사 합의를 봄이 무조건 좋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경우(보행자 과실이 많은 사고이며 피해가 경미한 점, 형사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등)에만 기소 유예 처분이 가능하나 운전을 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이후에 또 다른 사고시에 불리하게 적용이 되며 형사 합의가 되는 경우 형사 재판없이 검사의 약식 기소로

    처리가 되기에 형사 합의를 함이 좋다고 하겠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합의를 안했을 때 벌금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는 가정 하 형사합의가 필요할가요? 벌금이 확정적이고 합의하면 기소유예인가요..?

    : 벌금형 처분을 받고 해당 벌금을 운전자보험으로 해결이 된다면,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해당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은 남게 되어, 형사처벌 이력이 남아도 된다면 형사합의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형이 낮아질수도 있고,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고 이는 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