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교통사고로 범퍼등이 크게 파손될 경우
최근 뉴스를 보면 가벼운 접촉 사고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위로금(?) 명목의 돈이 50만원정도로 한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100% 잘못해서 범퍼가 크게 파손돼서 최소 1~2주정도 차를 못 사용하게됐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어느정도 몸에 충격이 있어 내일 병원을 갈 예정입니다.
가벼운 사고가 아닐 경우도 병원 다닐 떄 비는 비용등을 포함해서 50만원 밖에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눈길 교통사고든 아니든 관련없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고,
여기서 책임을 지는 것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자동차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가 포함이 되며,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등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만원은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인지는 알수 없으나, 경미한 사고로 염좌진단이 된경우의 위자료항목 보상은 15만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의 경우 부상 정도, 입원 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할 경우 입원 일수 휴업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며 50만원은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잘못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사고라는 의미는 차량의 손상정도를 의미하는 것보다
해당 사고로 사람의 부상정도가 어느정도인지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상등급표상 12급~14급에 해당하는
진단명의 부상을 입은 경우를 가벼운 사고로 본다는 의미라고 봅니다.
위 부상등급표상 부상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이 부상등급은 진단명과 처치 내용을 보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50만원이라는 것은 상해 급수 14급(제일 낮은 등급)일 때 대인 배상1(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이며 상대가 종합 보험인 경우에는
이와는 상관없이 4주간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므로 본인의 보험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없기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면 됩니다.
다만 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 이상 치료를 할 때에는 진단서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를 많이 챙겨주지 않아
실질적인 합의금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