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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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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타조181
공정한타조18122.04.16
교통사고 치료관련 질문드립니다. 가해가 보험 특약 골때려요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키로 속도로 달리다가 뒷차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앞 차 급브레이크로 저도 급브레이크 밟았고, 뒷차가 받은 상황으로 상대과실 100확실하다고 들었습니다)

충격으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원무과에 가보니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들었네요. 그래서 50만원 한도에서 보상된다고 합니다.

치료를 한동안 계속 받아야 할 거 같은데 5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인터넷에보니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시, 그걸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저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양쪽 다 같은 보험사입니다. (s사)

어떤 분은 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후청구하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저에게 손해는 없나요? 자기신체사고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이런 상황에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치료비 한도가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 받아 상대 보험회사에 보내시면 상해 급수 조정이 될 것이며 약간의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치료를 받기는 힘들기 때문에 보통은 무보험상해담보나 자기신체(자상)으로 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과 개인 합의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를 한동안 계속 받아야 할 거 같은데 50만원을 넘어가는 치료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책임보험에서 50만원 한도액은 진단서가 미발급되었을 때 이야기로 진단서가 발급되면 한도액은 증가 할 것입니다.

    인터넷에보니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특약 가입시, 그걸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저는 미가입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무보험차상해에 미가입되었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한도액만큼은 해당 보험사로 부터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가해자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님의 무보험차상해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님,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가 있다면 가능하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으로 병원비를 해결하고 가해자에게 후청구하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저에게 손해는 없나요? 자기신체사고 처리를 원치 않는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 자손도 가능합니다. 다만,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최선의 방법이 뭘까요?

    :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무보험차 상해 가입여부를 체크하시고 무보로 처리 받으심이 최선입니다.

    이런 상황에 합의금은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모두 안된다면, 책임보험선에서 합의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기 신체 사고도 상해 급수별로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고 자기 신체 사고는 구상권이 없고 본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다면 직계 가족(부모님, 자녀,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지 확인 후에 그 보험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아무도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는 경우 결국 가해자에게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척추 염좌 진단서를 제출시에 책임 보험 한도는 120만원까지 상향되게 되며 뇌진탕의 경우에는 160만원까지 한도 금액은

    늘어나며 책임 보험의 한도를 다 채우게 되는 경우 건강 보험을 적용한 후 본인 부담 금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