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100%과실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금 얼마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 하다가 빨간불이어서 정차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가해차량이 100%과실이어서 보험사에 접수할 테니 치료 받으라고 했습니다.

한의원에 가해자가 알려준 보험접수번호를 말하고 약 5개월 동안

약 5,000,000원 정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치료가 끝나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얼마 정도로 합의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상환자의 합의금은 향후 치료비로 대인 담당자가 얼마를 산정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장기간 치료받은 환자에 대해서 기왕 치료비가 많이 나갔기에 향후 치료비는 거의 없이

    합의금을 제시할 수도 있고 미결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금액을 인정할 수도 있기에

    정해진 답이 없습니다.

    다만 입원 치료없이 통원 치료만 한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시 1일 교통비 8천원은 기본

    금액이 되며 그 금액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지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규철 손해사정사입니다.

    ◆ 합의금 산정 ◆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진단명, 입원 여부, 통원 일수, 소득 수준 등의 핵심 정보가 없어 적정 합의금을 단정해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합의금은 치료비 금액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 입원 시 휴업손해, 통원일수당 교통비(8,000원),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 염좌일 경우 ◆

    입원 없이 5개월간 통원 치료만 받으셨고 단순 염좌 진단이라면 통원 횟수에 따른 교통비와 위자료, 약간의 향후치료비가 반영되어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 골절이나 인대 파열의 경우 ◆

    골절이나 인대 손상의 경우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6개월 후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비 총액과 합의금은 관계가 없으며 진단명, 검사결과, 수술여부등 좀 더 구체적인 부상정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제 치료가 끝나서 합의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얼마 정도로 합의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발생시 합의금산정은 사고의 정도, 진단명, 검사결과, 입원/통원여부, 입원기간 및 통원기간, 현재 건강상태, 피해자의 소득수준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문제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이 어느정도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우선 보험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제시받아보시고, 산정내역을 받아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