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가 과실 100잡힌 사건이에요.
제 차는 레이였고 상대차는 몇톤되는 화물차였어요.
노란불이길래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브레이크 딱 다 잡자마자 뒤에서 쾅하고 박으셨는데,
상대방 분께서 죄송하다며 대물 대인 접수 다 해주셨구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치료를 그래도 한달넘게는 받고싶은데, 상대방분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분의 보험료가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기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사고나자마자 뛰어오셔서 죄송하다고 몸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되려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ㅠ
그리고 합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
치료를 짧게 받고,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경우와
치료를 많이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
둘 중 상대방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니면 둘 다 상관없이 똑같나요?
똑같으면 치료는 진짜 좀 오래 받고 싶거든요......ㅠㅜ
합의금은 진짜 둘째치더라도 지금 날개뼈쪽이랑 허리랑 뒷목이 너무 찌릿찌릿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고 싶은데,
제가 오래 치료 받으면 상대방분께 뭔가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돼요.. 나이도 어리신 분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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