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에서 와서 박았는데 인정을 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과실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는 모르나 다 해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우리는 무과실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 주장하는 것으로보입니다.양측 보험 회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는 경우 보조 참가인 신청을 해서 본인이 참가를 하지 않는 한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소송 진행을 하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여 나온 과실대로 처리가 되며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대인은 치료 후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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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하겠다면 하면 되나 상대방이 진행 방향의 거꾸로 왔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큽니다.따라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질문자님은 견적 받아서 미수선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에게는 과실 상계하여 보험 처리를 해주고 그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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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한방치료기간? 2주진단받았으면 2주치료후 그다음은 사비로 치료를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초진으로 염좌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2주 동안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보통 그 기간은 입원 치료 기간입니다.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입원 치료가 끝나고 나면 통원 치료를 다니면 되고 통원 치료를 다니다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시점에서 합이를 보아도 되고 향후 치료비를 미리 땡겨서 합의를 보아도 되나 합의 이후에는 본인 사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니몸 상태를 잘 살펴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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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에는 백프로가 없다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내용만 봤을 때 상대 오토바이가 얼마나 급하게 끼어들었는지에 따라서 무과실 또는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는 사고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끼어드는 것을 보고 바로 제동을 하였지만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난 것이라면 무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으나 만약 같은 보험사라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몸이 다친 것이 아니라면 대인 처리 없이 100% 과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상대방의 과실이 많은 사고이므로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100% 과실 처리하자고 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 보험 회사와 잘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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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에서 역방향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인 진입 금지 역주행 사고시 자동차 대 자동차인 경우는 역주행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다만 역주행 하는 차량이 사고 이전에 잘 보이는 되도 불구하고 사고를 야기한 경우 정상 주행 차량에게도 20%정도의 과실이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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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 어두운 인적없는 길에서 우산쓰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자와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최소한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하는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또한 무단 횡단자가 중상해나 사망한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실이 있어 유죄가 되게 되면 억울할 수 있는 사고입니다.따라서 판사가 보기에도 비가 오고 어두운 곳에서 우산을 쓰고 검은 옷을 입은 무단 횡단자의 경우 발견이 어려워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볼 수 있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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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차량을 살짝 박았는데 어떻게 해야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식 주차장이 아닌 경우 보험 처리 시에 보험사는 10%의 과실을 산정하려고 할 것이나 상대방 차량이 질문자님의 통행에 전혀방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 질문자남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과 과실을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가벼운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 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기 보다 소액의 수리비를 지급하는것으로 잘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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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자전거사고로 넘어져 다쳤는데 보험가입이 안돼서 치료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이고 상대방이 나중에 모르쇠로 나온다면 손해 배상을 받기가 힘들어 집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cctv 등을 확보하여 나중에 가해자가 딴 소리 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 전기 자전거가 질문자님이 넘어지는데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치료 받고 그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도로교통법상 차로써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에 민, 형사상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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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로 멈췄는데 뒤에서 박았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 보험 접수해달라고 해서 보험 처리 받으면 되고 수리를 안 해도 되는 경우에는 얼만간의 금액을 받고 개인적인 합의를해도 되는 상황입니다.보험 접수를 한 경우라도 견적서를 받아 보고 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경우 대물 담당자에게 미수선으로 처리를 원한다고 해서견적서 보내주면 미수선으로 보상 가능한 금액(견적의 70~80%)을 안내해 주게 됩니다.그 금액이 적당하면 합의하면 되고 아닌 경우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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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 처리?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각자 과실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각자 알아서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상대방은 그 책임을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회사가 대신하는 것 뿐입니다.2. 합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결국 민사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3. 종합 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가 되게 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의 벌금이부과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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