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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
재빠른개구리이직을하자고고싱1223.01.28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요령이 궁금해요

차가 빨리 달리는 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지점 몇 미터 뒤에서부터 수신호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도 수신호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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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 한복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단은 2차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 주차하셔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사고에 대한 표지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제66조에 따라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2.>

    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제7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2조의8별표 30의5에 따른 안전삼각대(국토교통부령 제386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제작된 안전삼각대를 포함한다)

    2.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ㆍ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 다만, 밤에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로 한정한다.

    ② 삭제<2017. 6. 2.>

    ③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즉 안전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신호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수신호를 통상 하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한복판이고 너무 위험한 지역이라면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 박스 등 증거 확보 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 사고가 나면 2차 사고의 위험때문에 차량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속 도로에서는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알려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안전하게 가드레일 뒷 편으로 피신하여 사고가 났다는 플래쉬 불빛 등으로 수신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