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파트 주차장의 미끄럼 사고의 책임은?
신축아파트입니다 주차장 누수때문인지 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서 커브길에 미끄러져 기둥이 붙이치는 사고 하루에만 몇대가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이럴경우에 보상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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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장소에 물이 고인다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측의 관리 과실이 존재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 대의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물이 고인 부분이 미리 인지를 할 수 있는지,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고 아파트 측에서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 처리를 해주면 괜찮으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자차 보험이 들어있는 경우 자차로 선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손해배상(배상책임보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