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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