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로 인한 바닥 미관 손상피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주4개월차)
이제 입주 4개월차인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일간 주차장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바닥 미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뒷처리로 인한 미관손상, 아파트 이미지 손상등을 생각하면
너무도 속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공사 및 이로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누수 관련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자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