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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태양새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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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누수공사로 인한 바닥 미관 손상피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입주4개월차)

이제 입주 4개월차인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수일간 주차장 누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바닥 미관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뒷처리로 인한 미관손상, 아파트 이미지 손상등을 생각하면

너무도 속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공사 및 이로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애초 시공사가 책임질 부분이므로 협의가 안되면 법적으로 다투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누수 관련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하자 보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내용을 파악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시공사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시공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