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아파트 부실공사 로 인한 하자에 대한 것
LH아파트 4년된 아파트 인데 주차장 천정에 금이가고 비가오면 빗물 새고 바닥에 금
이 가고 3면 벽에 도 금이가고 있습나다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해당 아파트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구조적 균열, 누수 등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하자 조사와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관리주체와 LH 양측에 절차에 따라 신고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하자 심사 기관을 통한 판단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공용 부분의 균열과 누수는 안전과 직결되므로 하자 인정 범위가 넓게 해석됩니다. 사용검사 시점과 관계없이 중대한 하자는 책임 주체가 보수를 해야 하며, 입주자 대표기구가 존재한다면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 제기가 가능합니다. 반복 발생이나 방치가 확인되면 별도 판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 서면으로 하자 신고를 하고, 현장 사진과 누수 상황을 기록해 LH 고객센터에도 동일하게 접수하십시오. 협의가 어렵다면 분쟁조정 절차를 활용해 객관적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적 위험이 의심되면 전문 기관의 안전 점검을 요청할 필요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하자 부위의 발생 시기와 경위를 정리해 제출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분쟁 조정 절차는 비용 부담이 적고 활용도가 높으므로 고려할 만합니다. 관리주체의 미조치가 지속되면 별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관리 사무소에 수리 등 요청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후자는 민사적인 문제이지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