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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어치239
기발한어치23921.04.06

아파트 주차장 주차된차량 사고시 손해배상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을때 뺑소니 사고 못잡으면 아파트관리실측으로 손해배상 못하나요?

아파트 입구에 차단봉이 설치되어있고, 관리아저씨도 계시는데 관리아저씨는 지상이고 사고지점은 지하일경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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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차단기가 있고, 관리자가 있다고 하여도 실제 다른 가해 차량 등이 있다면 차량 관리에 대한 과실을 특별하게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관리 주체를 상대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원의 업무에 주차장관리업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관리의무위반을 들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관리사무소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의 뺑소니의 경우 관리사무소의 과실을 묻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