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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두견이204
도덕적인두견이20422.11.03

아파트 주차장내 사고처리 문의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중주차를 많이 하는데요,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이중주차한 사람은 과실이 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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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시 약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보통 10-20%정도 이중 주차 차량의 과실을 묻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때 이중주차한 사람은 과실이 0%인가요??

    : 이중 주차의 경우 해당 차량으로 인해 통행의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일부 산정됩니다.

    통상 10% 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에는 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일률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할 것이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도 않았는데 상대방의 운전 미숙 등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