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입해서 통과전에 신호가 완전히 바뀌어 출발한 차량과 추돌한 경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신호 위반한 차량의 과실이 100%이나 상대방이 신호 위반한 차량을 보고도 신호만 보고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차량의출발전에 주변을 둘러보지 않는 차량의 과실도 일부 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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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불에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을때는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황불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다가 예측 출발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두 차량다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고 유형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게 되나 황색 위반과 적색 위반은 아무래도 적색 위반이 더 과실이 크므로 완전한 적색 등에예측 출발한 차량의 과실이 60~70%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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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합의가 끝나야 사고 마무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에는 되도록 빨리 가는 것이 좋고 경미한 부상인 경우 올해 사고부터는 4주동안만 치료가 가능하고 그 이상 치료를 받으려면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완료되어야지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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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아닌구간에서 주차해놓고 사고가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여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된 경우 그 차를 빼달라는 요청을 해야 하며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결국 가만히 서 있는 차량을 박은 차량의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됩니다.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에게는 10~20% 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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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교통사고 문의 (살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 및 복원이 되는 상황에서는 교환을 하지 않고 원상 회복만 해주면 됩니다.수리상대방과 의견이 맞지 않은 경우 괜히 다투지 말고 그냥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 처리한 후에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하면 나간 보험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단보험 처리하는 것이 속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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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차량 대물 대차및렌트비질문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적으로 탁송을 해주고 대차한 차량을 끌고 가며 따로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장기 렌트비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며 대차를 하지 않았을 경우 렌트비의 35%의 교통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해당 사고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그 손해는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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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추돌사고가 났을때 가운데차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뒷 차량의 추돌로 인한 다중 추돌인 경우에는 제일 뒷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그것이 아니라 차례로 사고가 난 경우 중간에 있는 차량은 자신의 차량 앞쪽 수리는 본인이 책임져야하며 뒷쪽의 수리는 뒷차에게 보상받게 됩니다.또한 본인의 대인 피해는 본인이 50%, 뒷 차량에게서 50%를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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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고 2차선이라소 중앙을 막고있는데 법적 문제가 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완전히 통행을 막은 경우 교통 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으나 사고로 인해 비상 점등 후 수습을 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사고 상황을 촬영 후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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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교통사고 처벌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그 형사 처벌을 경감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적인 방법이 됩니다.또한 보유 차량을 매각 등으로 향후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사법부에 전해주는 것이 그나마 형사 처벌을 낮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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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로 차가 완전 파손되 폐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급발진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급발진이 일어난 원인을 개인이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상을 받은 판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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