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사고는 차대인만되나요?
사고가 났고 교차로 사고입니다
12대중과실에 해당한다고는 하는데
차대차는 해당이 안되고 차대인만 가능하다는데 그게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은 어떤경우에도 대입될수있습니다.
12대 중과실을 하고 사고를 냇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길 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사고 12대 중과실은 가해자 기준입니다.
피해자가 차량이든 사람이든 어느 물건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람에게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피해를 입혔을때만 가능하고
사람이 타고있지 않은 차의 12대 중과실은 흔치 않습니다.
기타문의는 댓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2대 중과실의 종류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초과 과속운전, 앞지르기방법 끼어들기금지위반, 철길통과벙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 화물낙화방지조치의무위반, (단 무면허운전,음주운전,뺑소니운전은 면책으로 보장이 안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12대 중과실은 사고내용에 따른 것으로 차대인이든, 차대차든 관련이 없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의 내용으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느냐에 따른 것이지 차대 사람이냐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신호위반
2. 중앙선침범
3.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사고의 경우 차대차 사고도 포함됩니다.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중과실 사고로 처리 됩니다.
교차로 사고의 경우 신호위반이나 과속이 아니면 중과실 사고는 아닐 것이며 이 부분은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의 법 규정을 받고 있으며 형법 제 268조는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적 피해가 있어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형사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