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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시 실선은 차선변경 불법아닌가요?
차냥운전시 실선은 차선변경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터널포함) 불법아닌가요? 사고나면 변경한사람은 12대중과실로 그사람이 100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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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냥운전시 실선은 차선변경하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터널포함) 불법아닌가요? 사고나면 변경한사람은 12대중과실로 그사람이 100이 나오는건가요?
: 이에 대해서는 얼마전 대법원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은 도로교통법상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진로 변경을 금지하는 교량이나 터널내 백색실선의 경우에ㅔ는 중과실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그에 따라 과실관계도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어 무조건 100%라 단정지을수는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20년만에 백색 실선 차선 변경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선변경금지가 지시 위반(통행금지위반)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다만 터널 및 교각에서는 여전히 앞지르기 금지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