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에서 제 자동차가 주차장 기계 노후로 부서지면서 떨어졌어요 ㅠㅠ 이럴때는 어떡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영업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보험 접수 해달라고 해서 처리하면 되고 전손 처리 시에는 차량 가액과 10일치의 렌트비, 폐차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보상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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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상호 합의하면 보험회사 안불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상호 합의로 보험 처리 없이 그냥 종결하기로 한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서로 믿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딴 소리하거나 아프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에 블랙 박스에 음성으로 서로보험 처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다거나 증거 자료가 있는 경우 일단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작은 스크래치만 남을 정도의 사고인 경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나 사고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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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하면 내 보험에서 보험금이 나가지 않으면 보험도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자차 처리한 사고도 1건으로 3년간 사고 건수로 되나 이번 사고로 나간 금액은 없으니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과실이 70프로인 경우 일단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불 보증을 한 후에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의 70프로를 공제한 후 지급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있더라도 소액입니다.따로 내 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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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면 뭐부터 제일먼저 해야하나요?그리고 마지막 까지 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따라서 112,119에 신고하여 환자의 구호 조치를 한 후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하면 됩니다.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오게 되며 직원과 함께 사고를 수습하면 됩니다.이후에 과실이 나오게 되면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상대방 과실인 경우 대인, 대물 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치료와 차량의 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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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와 사고가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타고도 건널 수는 있으나 없는 경우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횡단 보도를 자전거로 타고 건너갔다하더라도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인 경우 자동차의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크고 자전거도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에는 자전거의 과실이 조금 더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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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구동식 휠체어와 접촉사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휠체어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휠체어 보험 등이 있으면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하나 아닌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 보상이 어렵습니다.만약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휠체어를 탄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행자의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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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 설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고 두 담보 모두 단독사고나 본인의 과실있는 사고인 경우 본인 과실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줍니다.자기신체사고는 상해 급수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동차 상해는 대인 지급 기준과 같이 위자료, 휴업 손해, 통원비 등이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보험료는 자동차 상해가 조금 더 비싸지만 자동차 상해 담보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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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CCTV 사고 영상 어떻게 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cctv를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지자체 담당 부서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하는 방법과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관이 cctv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보통 1개월간 보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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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자동차 도로 법규 관련 질문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적으로는 방향 지시등이 없는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수신호로 진행 방향을 표시하고 다른 차마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그 도로로,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통행이 가능하며 헬멧은 착용하여야 하며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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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가 바람이 불어 넘어지면서 주차한 차에 파손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49조에서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위 조항에 따라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므로 킥보드측에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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