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유증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휴유증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서 그걸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거나 할 수 있나요?

사고가 나고서 어떤휴유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너무 어랴울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후유증은 결국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후유 장해 진단서로 본인의 후유 장해가 남았음을 주장을 하면 보험 회사는 그 후유 장해가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인정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에는 법원 신체 감정의가 해당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손해배상상 후유증에 대해서는

      단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주장하는 후유증이 후유장해로 평가가 된다면 평가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후유증이 아닌 의사에 의해 후유장해로 평가된 사항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해야 보상이 됩니다.

      부상 정도(진단명)과 수술여부, 재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