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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홍학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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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유증은 객관적으로 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 휴유증을 객관적으로 진단받아서 그걸 피해보상으로 청구한다거나 할 수 있나요?

사고가 나고서 어떤휴유증이 있다는 것을 증빙하기가 너무 어랴울 것 같은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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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의 후유증은 결국 전문의에게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증명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후유 장해 진단서로 본인의 후유 장해가 남았음을 주장을 하면 보험 회사는 그 후유 장해가 적정한지 자문의에게 자문을

      받아 인정하게 됩니다.

      민사 소송 시에는 법원 신체 감정의가 해당 부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민사손해배상상 후유증에 대해서는

      단순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후유증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주장하는 후유증이 후유장해로 평가가 된다면 평가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주관적인 후유증이 아닌 의사에 의해 후유장해로 평가된 사항은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의 경우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후유장해 진단이 가능해야 보상이 됩니다.

      부상 정도(진단명)과 수술여부, 재활 정도에 따라 후유장해 여부가 달라지기때문에 의료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