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내 교차로 사고 문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왼쪽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의 사고 시에는 직진 우선으로 해서 직진차 4 : 6 좌회전 차량의 과실로 적용합니다.상대방이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과실 등을 물어 과실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을 보험 회사에 이야기해서 과실 조정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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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법규 바뀐 것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여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고 하더라도 횡단 보도위에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에 서행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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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변경사고 과실비용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로 변경 사고가 되려면 질문자님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30미터 이상 움직인 경우에 적용을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 회사는 아마도 블박차 4 : 6 상대 차량의 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 측과 말이 안 통하게 되어 과실 산정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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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하다 신호등 건너는 사람을 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게 되는 경우 그 장소가 인도나 횡단 보도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아닌 경우 종합보험 가입 시에는 범칙금과 벌점 부과만 되고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장소가 어디인가에 따라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이 되느냐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느냐가 결정이 되나 횡단 보도나 인도 사고라하더라도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만 입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부과되기에 보험 처리만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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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자동차와 비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를 신고하게 되면 경찰이 사고 조사 후에 상대 차량이 질문자님이 넘어지는 것에 원인을 제공하였는지를 확인 후에손해 배상 책임 여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상대 차와의 거리 상대차의 속도 등 사람이 놀라서 넘어질 정도인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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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났을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는 속도가 빨라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보험 회사를 부르는 것 보다는 고속 도로 순찰대에도 신고를하여 사고 처리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발생 시에는 비상등을 키거나 트렁크를 열어 사고가 났음을 알리고 100미터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영상 촬영이 끝나면 바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후에 고속 도로순찰대나 보험 회사를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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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에 1차 2차 사고가 났는데 50:50으로 이야길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빙판길에서 1차 사고로 서 있는 경우에 뒷 차의 후방 추돌로 사고가 나면 신체의 상해가 앞 사고로 인한 것인지 뒷 사고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힘들어 지기에 보험사는 50 : 50을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 소송을 가게 되면 앞 차량이 얼마나 뒷 차량의 통행에 얼마나 방해가 되었는지,뒷 차량 입장에서 앞 차량이 잘 보였는지, 뒷 차량이 빙판길에 감속 안전 운전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판단하여 과실 및 상해에 대한 기여도를 정하게 됩니다.따라서 보험사의 과실이 수긍이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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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 사고인 경우 경찰이 판단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비 접촉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에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하였는지를 따지게 됩니다.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사고 영상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비 접촉이라고 하더라도 교통 사고의 가해자로써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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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중 주차 등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보험사는 주간 10, 시야가 불량한 곳이나 야간 20%의 과실을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고 상대 차량의 비 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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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자차처리 미수선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에서는 미수선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현재는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부담하고 자차 보험으로 70만원의 수리비를 받고 나중에 가해자가 밝혀지게 되면 구상 청구로 진행을하여야 합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잡힐 때까지 기다려서 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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