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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23.01.16

이중주차시 사고 나면 누구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중주차를 구석에다가 해놨는데 누가 차를 박고 갔습니다.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곳인데 왜 박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블박확인도 다 했는데 딴짓거리 한거같은데 일단 신고는 해놓은 상태고 블박 영상도 제출했습니다. 제 과실도 잡힐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떤 사항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이중주차를 한 경우 그로 인해 다른 차량의 운행 및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가 되는 상황이였다면, 일부 과실이 산정됩니다.

    즉, 질문자의 질문을 보면,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곳이라고 하였고, 블박확인상 왜 충격하였는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상대방이 정상주차하는 진행상 방해가 되었다는 등 의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을 토대로 무과실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등 불법 주차된 차량과의 사고시에는 보험사는 주간 10, 시야가 불량한 곳이나 야간 20%의 과실을 불법 주차된 차량에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불법 주차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방해를 하지 않았고 상대 차량의 비 정상적인 운전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무과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의 경우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사고시 약간의 불법 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