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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코끼리102
화려한코끼리10223.01.17

진로변경사고 과실비용문의 드립니다

저는 5차선에서 4차선으로 상대방은 4차선에서 5차선으로 변경하는 과정이구요

제차가 차선변경 거의 다됏을때 4차선에 잇던 차가 정차후 깜빡이켜자마자 급차선변경을 하여 부딪힌 사고에요

보험회사에선 동시진로변경이라 오대오에서 제가 쪼금더 유리하다고만 하엿고 과실비율은 얘기하지않았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상대방과실이 80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대화가 전혀 안통하는 사람 같아서 사고 5일이 지나 어제 경찰서 접수까지 하고 온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 궁금하구요

동시진로변경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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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이 아니라 상대방의 차로 변경 사고가 되려면 질문자님이 차로 변경을 완료한 후 30미터 이상 움직인 경우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 회사는 아마도 블박차 4 : 6 상대 차량의 과실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과 말이 안 통하게 되어 과실 산정이 되지 않으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으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으로 가서 과실을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으로 보면 동시 진로 변경 사고로 처리될 듯 합니다.

    4:6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