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차선변경사고 과실 문의입니다.

2023. 04. 14. 11:21

보험사에서는 동시차선변경사고 과실은 5:5가 나올 거라고 합니다

제가 3차선에서 2차선, 상대차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한건 저는 차선 변경은 완료한 상태이고 상대차가 제차의 우측면을 박았습니다

이경우에도 5:5상황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기본 5:5의 과실로 시작합니다.

차선 변경을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살펴봐야 하며 차선 변경 완료 후 어느 정도 거리를 주행했는지에 따라 차선 변경 완료 후 사고인지 차선 변경 중 사고인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2023. 04. 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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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 사고시에는 과실이 50 : 50 이나 질문자님과 같이 선진입을 한 상태라면 상대방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질문자님 차량 40 : 60 상대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사에 선진입을 한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 지위를 확보하시고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피해자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2023. 04.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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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양차량 동시 차선변경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5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질문자가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양차량의 동시 차선변경으로 볼 것이냐? 어느 차량이 확연한 선 차선변경이 이뤄진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냐가 문제가 되어,

      만약 님의 주장처럼 님은 차선변경이 완료된 상태이고, 상대방 차량이 늦게 차선변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

      과실관계는 4:6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님이 차선변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것이냐가 분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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