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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꽃게221
클래식한꽃게22123.02.06

동시차로변경 과실비율 질문드려요

저는 1차로에서 2차로 진입

상대차는 3차로에서 2차로 진입

동시 차선변경이구요

저만 블랙박스 있고 상대차주는 없다고합니다

영상 자세히 보시면 제가 3분의2정도 들어갓을때

옆에서 상대방 차주가 차선변경하면서 치고 들어오는것이 보입니다

저는 라이트 범퍼 휀다쪽이구요

상대차주는 휠타이어 손상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차선변경후 저랑 충돌이 있었다면

앞범퍼 쪽이 사고가나야되는거 같은데

제가 들어가고 그후에 상대방도 차선변경을 시도하니 휠쪽에 충돌이 있었던것같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자신이 차선변경을 먼저 하였고 2차로 주행중이였다고 주장합니다

상대보험은 제과실 6 본인과실 4 주장합니다

적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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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 사고이기도 하지만 질문자님은 정체 중에 차로를 변경한 것이라서 과실이 선 진입 문제도 있지만 6 : 4 정도면 크게

    불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잘 나와도 5 : 5 과실인데 어차피 50% 이상 과실인 경우 할증률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5:5 정도 과실에 선 진입이 있는 경우 4:6 정도로 과실이 나옵니다.

    선 진입 여부는 양쪽 차량의 진행 내용을 검토해야 하며 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