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 5:5인데 렌트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인 경우 렌트비의 50%는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차 보험에 렌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보상이 되나 특약 미가입시에는 본인 부담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교통비로50% 받는 것이 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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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차량 사고 발생시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 법률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 버스의 운전자는 따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승자가 탑승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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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위반으로 같은 곳에서 하루에 2번 걸리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될 때 같은 곳, 같은 시간에 위반한 사항으로 2번 나온다면 이의 신청해서 1건은안 낼 수 있습니다.차선 변경 위반한 사실이 2번 있는 경우에는 2개다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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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은 대물 담당자가 결정을 하게 되며 질문자님은 대물이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대인 담당자 입자에서는 현재 대인 배상1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질문자님의 보험 회사는 상대방 진단에 따른 상해 급수에 해당하는 한도 금액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에 관한 부분은 남편 분께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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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 사고로 보험료 할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적 할증 금액을 계산할 때는 자차 수리비와 상대방 렌트카 비도 계산에 넣어야 하지만 과실이 60%이기 때문에 과실 상계하면더 하더라도 200만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하다면 등급 할증은 없으나 3년간 할인은 유예되며 할인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사고 건수는 1건 잡히기 때문에 실질적인보험료는 조금 오를 것입니다.또한 3년 이내에 200만원 이하의 사고가 1건 더 생기는 경우 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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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을 치여 사고시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이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의 애완 동물을 친 경우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치료비를 보상하게 되나 모든 금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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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하다가 기중에 붙이쳤는데 보험처리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리비가 50만원인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 최소 자기부담금인 20만원은 어차피 사비 처리를 해야 해서 결국 자차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은 30만원 됩니다.30만원을 보험 처리하고 사고 건수 1건이 잡혀 3년간 할인 유예되고 3년 이내에 비슷한 사고가 있는 경우 바로 할증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사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기둥이 파손되지는 않았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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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보상금의 적절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를 입은 것이 지자체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다면 지자체가 가입한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라면 보상금이 책정이 되나 입원 기간,소득, 상해 정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치료비에 대해서도 과실 상계하여 지급이 되게 되며 개인 실비에서도 지자체에서 받는 금액과는 무관하게 실비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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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 일부의 뼈가 부러졌을 때 골절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뼈의 일부라도 골절이 된 경우 골절 진단비 슈령이 가능합니다.진단서에 골절 진단이 들어가 있다면 조금 부서진 것인지 많이 부서진 것인지는 상관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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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촉사고 뺑소니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할 정도였다면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 치상 뻉소니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대물도 뺑소니의 경우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에서 해당 사실을 접수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그 때 당시에는 사고가 안 날 줄 알았으나 도착해서 차를 살펴보니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때 미세한 접촉이 있었으나상대방도 아무 말없이 가서 자진 신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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