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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에 교차로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를 박았을 때 전부 물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깜깜한 밤에 교차로 돌아가는 모퉁이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박았을 때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지 불법주차 차량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모퉁이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화물차량의 뒷부분을 박았을 때 전부 다 물어줘야 하는지 불법주차 차량 과실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교차로 인근에 불법주차를 해 놓은 화물차량이고 야간이라면 통상 상대방도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야간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20%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 및 사고 현장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야가 불량한 깜깜한 밤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게 모퉁이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해당 차량의 과실을 최대 20%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험사에 접수하면 사고 상황을 보고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