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가는 길목 쌍방과실 사고 날 경우에는 과실책정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 주차장은 도로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도로 교통법이 적용이 되지는 않으나 도로 교통법 상의 우선권을 그대로 과실 산정을할 때에 적용이 되며 한 쪽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난 경우 그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양차량이 다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5 : 5 과실에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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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차량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이 대인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하나 상대방이 통증을 느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살짝 접촉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나 상대방이 안 다쳤다고 100% 확신할 수가 없고 병원에 가면 2주 진단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범칙금 및 벌점을 물을 수 있기에 그냥 보험 접수해서 보험 회사에 처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무난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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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개인형이동장치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경우 사고처리와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적인 책임은 촉법 소년 적용으로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지게 됩니다.따라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며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나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든 자동차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있는 경우 선 보상을 받은 후에 보험 회사가 알아서 구상하게 됩니다.대물 손해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후에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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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수리 안하고 보험 청구 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잡아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사비로 수리비를 받으면 됩니다.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 금액을 산정해서 안내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면 현금으로 지급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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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 경우 대처 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이 특례에 따라 종합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일반 사고 시에는 형사 껀으로 처벌이 되지 않고 범칙금 및 벌점으로 사건은 종결이 되게 됩니다.12대 중과실 사고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형사 처벌이 되고 이 때에는 형사 합의를 보아 형사 처벌의 경감을받을 수 있으며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한 가해자와 사고가 난 경우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에 따라 대처를 해야 하고 본인 과실이 많은 사고인 경우에는 경찰 신고 없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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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옆차가 와서 부디쳤는데 과실이 10퍼가있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데 상대 차량이 와서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만약 정차 중이 아니라 움직이던 중 사고라면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은 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에 우리 보험 회사에 무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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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끼리 사고 후 내보험 위로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과실로 처리가 된 경우 자동차 보험과의 합의로 종결이 됩니다.다만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가 있는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금이 지급이 될수 있어 상대방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지급 결의서를 받아 운전자보험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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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양뱡향 자전거 사고는 과실이 누가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는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역방향으로 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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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사고 후 보험처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통원만 하고 무과실이 아닌 사고에서 대인 담당자가 백만원 이상은 잘 안 주려고 합니다.그래도 향후 치료비 잘 산정해서 달라고 해서 합의 잘 하시기 바랍니다.2.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범칙금과 벌점 물게 해주면 됩니다.3. 네 대인은 과실 상관없이 합의 가능하고 대물만 정해지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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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지입차기사입니다 ㆍ궁금한점이있어서 ᆢ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학원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학원 내에서 학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이 되고 최소한 치료비에대해서는 구내 치료비와 함께 구외 치료비 담보(학원 업무과 관련하여 학원 밖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치료비)가 든 경우 과실을 따지지 않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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