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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옆차가 와서 부디쳤는데 과실이 10퍼가있다는데 맞나요?

왕복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신호

대기중 갑자기 옆차가와서 제옆을 부딫쳤는데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10이랍니다 너무어이가 없는데요 이게맞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왕복4차선 도로에서 1차선에 신호

      대기중 갑자기 옆차가와서 제옆을 부딫쳤는데 보험사에서 제과실이 10이랍니다 너무어이가 없는데요 이게맞나요 ?

      : 님의 질문처럼 신호대기중 옆차량이 부딪쳤다면 과실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아마 상대방이 10%를 주장한다면, 님이 신호대기중이 아닌 운행중으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블랙박스등으로 최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신호대기중이였음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데 상대 차량이 와서 추돌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습니다.

      만약 정차 중이 아니라 움직이던 중 사고라면 1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은 바 상대방 보험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기에 우리 보험 회사에 무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정차한 상태로 신호대기중이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귀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확히 1차로 내에서 정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차량에 블랙박스 영상 또는 주변의 cctv영상,

      아니면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도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중 옆 차선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해자 과실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10% 과실을 산정한 이유를 알 수 없으나 강력히 항의 하시고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도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