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같은 경우 차량과 다르게 종합 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사고가 난 경우에는 책임 보험은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사 사고 발생시에종합 보험 가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또한 민사적으로 책임 보험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만약 보험료를 비싸게 내더라도 오토바이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오토바이라고 해서 패널티는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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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미처리, 미접촉사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는 비접촉 사고시에도 적용이 됩니다.따라서 자신의 역주행으로 피하던 차량이 사고가 난 것을 알고도 구호 조치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 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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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보드나 자전거끼리 부딪혔을때 과실 유무 판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변에 cctv가 있다면 그 영상을 통해서 과실을 산정하게 되고 사고 당사자인 경우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사진 등을촬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도로 교통법 상에 우선하는 직진차, 대로차, 우측차 등의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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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운전자책임 어디까지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어린이가 킥보드 타고 가다가 차량에 부딪힌 경우 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차량의 과실은 없기 때문에 차량 운전자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결국 내 과실은 없고 상대방이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책임은없으나 차 대 사람의 사고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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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놨는데 남의차가 와서 박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 회사의 대물로 처리가 될 때에 많이 긁혀 있다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에 렌트비를 보상하게 됩니다.차량 시세 하락 손해(감가 비용)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여야 하는데 단순 긁힌 사고로는 수리비가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여서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수리비와 렌트를 할 수 있고 렌트를 하지 않는다면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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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내 과실이 90%인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해주나 치료비 중에 90% 해당하는 금액은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게 됩니다.따라서 진단이 3주가 나온 경우 무과실인 경우 200만원의 합의금이 산정이 될 때 과실 상계를 하면 20만원이 되고여기에 치료비의 90%를 공제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습니다.다만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치료비로 일정 금액을 주고 합의를 볼 수있으나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따라서 내 과실 90%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내가 든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추가 할증이 붙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고려햐아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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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분이 사고를 냈다면 수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리 기사를 불러서 차량을 운행 중에 대리 기사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나 렌트 비용은 대리 기사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대리 기사에게 직접 받아 내야 합니다.대리 기사 보험에서는 렌트 비용까지 담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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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로 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편도 1차로 도로에서 양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해당 사항을 인정 받게 되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에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 적용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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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에바크리닝 업체에서 차를 고장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해당 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를 해주게 됩니다.렌트를 하지 않는 경우 렌트비의 35%를 교통비로 보상하며 대물 손해만 있는 경우 따로 위자료 등의 위로금을 보상하지는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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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범위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를 빼주려고 차를 운행하는 것도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음주 운전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차량을 그 본래의 형태로 사용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깐 차를 빼주는 행위 또한포함되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그 상태에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민사상으로 해당 차량의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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