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다청구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 차주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과실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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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 이는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지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는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이 있어 과할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과다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과다 청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 회사가 합의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받아 가더라도 내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혐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