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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19

보험과다청구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 차주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과실비율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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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주가 보험료를 너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

    : 이는 객관적으로 어떤 부분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지를 명확히 파악하신 후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사는 그에 따른 다양한 경험이 있어 과할 경우에는 채무부존재 소송, 민사조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과다 청구가 의심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과다 청구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고에 대한 보험 사기가 아닌 이상)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을 접수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 회사가 합의에 대해서는 알아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어떻게 할 것은 없습니다.

    또한 대인 배상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은 금액을 받아 가더라도 내 보험료 할증과는 무관하며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보혐료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