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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6

자동차 보험금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100% 내쪽 과실로 대물배상 보험을 수행했을때, 상대차량이 사고대비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을경우 피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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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신박한무희새281
    신박한무희새28123.10.2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금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이의제기를 하던지, 금감원에 민원제기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통해 정식재판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물배상은 물적할증기준금액 초과시 사고점수는 동일 합니다.

    대물배상 보험금이 201만원과 대물가입금액 최대 배상금은 동일한 할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업소나 공업사에서 나온 견적대로 수리를 한 것일 겁니다.

    이에 대해 수리했던 정비소에 가서 문의해보시고 의심이 된다면 이때 이의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공업사나 사업소도 과잉수리하면 처벌대상이라..,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량이 사고대비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을경우 피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우선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다고 하여 보험사가 이를 응하지 않습니다.

    보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피해자측 차량의 파손 부위, 파손 정도를 파악하고 해당 파손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만약, 상대방이 과당청구한다면, 보험사측 즉 담당자에게 상대방 차량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시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기전에 지급사유등을 설명을 요청하시면 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