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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금이 너무 과하게 지급되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로 100% 내쪽 과실로 대물배상 보험을 수행했을때, 상대차량이 사고대비 너무 많은 보험료를 청구했을경우 피의자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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