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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문 열다 자전거와 충돌시 배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기초하면 자전거의 과실은 10~20프로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탑승 중이거나 하차중인것은 가리지 않고 열려진 문에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충돌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상은 해주여야 됩니다.만약 비접촉사고라면 과실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크게 안다치셔서 사고현장에서는 정리된거 같은데 연락처 주고 받으시고 경찰접수하신거는 조치 잘 하셨습니다.나중에 연락와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사고내용 정리하셔서 보험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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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접촉사고 상대방이 수리 거부.. 이런경우는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는 일단 제대로 처리를 다 하신것 같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상대방에서 수리를 안하는 경우에는 미수선수리비라고 해서 직접 수리하는 비용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그냥 돈으로 받는 경우도 있으며그 사람이 처리를 하든 안하든 건의 종결이 안되어서 정리가 깔끔히 안된다는것 뿐이므로 보험회사쪽에 맡기시고 혹시 종결되면 연락달라고 하시고 신경 안쓰셔도 될듯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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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회사에서 회사사유로 산재가 발생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는 누구의 과실인지를 따지지를 않고 근로자로써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고가 나신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지게차 후진에 의한 사고와 폭행당하신것 둘 다 산재처리 가능하십니다.그러나 회사에서는 산재보험료 올라간다고 산재처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진단서 끊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사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첨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면 조사 후에 승인해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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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보행자 교통사고 합의금(책임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은 급수별로 그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는 합의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부상의 경우 한도로 보상하고 남는 금액은 본인부담이 되어버립니다.그럴 때 활용하실 수 있는게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하신 부모님이 계시면 그 보험사에서 종합보험과 같은 지급기준으로 보상을 받으시고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해자가에게 보험회사가 구상하기 때문에 무보험차에 의하여 부상당하신 경우 이 담보를 적극활용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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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한 가해차량에게 전치 6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황당한 사고를 당하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상대방의 중앙선침범사고로 사고가 나셨으니 중과실 사고로 일단 형사합의의 대상이 되는것은 맞습니다.일반적으로 진단에 따른 합의금은 주당 50~100만원 사이로 되는데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국 가해자가 돈이 없다거나 그냥 형사처벌을 합의서 없이 그대로 받겠다고 하면 피해자쪽에서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첨에는 합의의 의사가 없던 가해자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사기관등에서 "합의서 받아오세요"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합의의 의사를 비추는 경우가 있으므로 너무 높은 금액을 정하셔서 합의가 힘들어지시는 것 보다는 서로 적정선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민사는 결국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 수입의 입증이 힘든 경우 도시일용노임단가 2,771,900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므로 수입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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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시 후방충돌 사고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결국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접수하시고 보험회사에 통지하시면 두군데서 알아서 일단은 진행을 할껍니다. 보험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너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정식 접수하셔서 인사사고는 인정못하겠으니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2. 상대적으로 진로변경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편이므로 가해차량이 되시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회사에서 대인보상이 나가게 되는데 이럴때에 추후 보험가입시 점수에 따라서는 보험료의 할인이 3년간 안되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의 할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나 정식 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시에는 보험사기가 아니고 인적 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라고 나올 경우에 벌점이 부여되는데 사람이 여러명일 경우 그 벌점이 상당하므로(경상의 경우 인당 5점) 그것을 감안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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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 에대한 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보험차상해에서 한도란 가입시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또한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여러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님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거기에 가입된 무보험차상해 한도를 더해서 나중에 비례보상하기 때문에 한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보험이나 자기신체사고와 같이 상해급수별 한도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지불한 금액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금액은 보상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일반적인 대인보상과 같은 지급기준을 적용하지만 실무적인 금액에서는 조금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가해자입장에서는 결국 상대방이 종합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무보험차 상해로 지급된 돈을 나중에 구상받으셔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이 작게 되면 좋겠으나 결국 보험회사도 구상받을 자신이 있는 만큼만 보상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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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이륜차 교통사고 여러가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인 과실은 아래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상대방은 1번의 경우를 질문자님께서는 2번의 경우를 주장하는듯한데 진로변경차가 기본적으로 과실이 많아 가해자가 되시고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사람이 중상해와 같이 크게 다치거나 13대 중과실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십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한도가 있는 책임보험이기 떄문에 그렇습니다.다행히 자동차측 사람은 안다친듯 하나 인사사고가 나게 되면 경찰이 말하는 형사처벌이라는 것은 벌금이 나올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cctv는 결국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실 수 밖에 없습니다.챠량과 이륜차가 얼마나 손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신중히 생각해보시고 처리하시길 빕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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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자전거랑 부딪쳐서 노트북깨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사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립니다.질문자님 사고와 같은 경우에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도 원래는 끌고가야합니다. 그리고 정상 신호에 보행하시다 난 사고 일 경우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일 확률이 높으므로 모든 사고의 책임은 자전거에 있습니다.따라서 사고당시에 피해를 확인하시고 확인시키는게 중요할테지만 최소한의 경우 질문자과 같은 물건의 손상이나 부상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기 떄문에 상호간의 연락처라도 받아놓는것이 차후 일처리에 무리가 없을것이라 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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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자전거 운전자가 상가골목 운행중 정차된 자동차의 백밀러에 부디치고 넘어지면서 운행중인 반대편 저의 자동차 운전석 문짝에 다시 부디치고 도로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당하였는데 저희가 가해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가해자가 되시지는 않을껍니다.중앙선이 있었다면 중앙선 침범한 자전거의 과실이 백프로겠으나 골목길이였으므로 과실이 그렇게 산정되지는 않습니다.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 시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자동차의 과실이 높게 책정됩니다. 다만 기본과실에 상대방의 음주운전으로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되어 10프로에서 20프로까지 더 가산됩니다.그러면 질문자분의 과실이 거의 없겠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본다면 무과실 적용의 여지도 있습니다.그러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의 경우에도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법상 가해자에 대한 치료는 해주셔야 하므로 보험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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