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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갑자기 서서 뒤에서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신호도 없는 골목길이고 따로 조심해야될 구간도 아니고 방지턱도 없는 곳입니다. 이런경우 제법 황당하네요. 주의력 부족인 제탓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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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급 정거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라도 후미 차량의 과실입니다.

    앞 차량이 급정거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0% 후미 차량의 과실이며 급정거한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앞 차량에 30% 정도 과실을 산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차가 갑자기 서서 뒤에서 박으면 누구 잘못인가요?

    : 이 경우에는 앞 차가 왜 갑자기 섰는냐가 쟁점입니다.

    만약 앞차가 급 정거를 한 이유가 갑자기 보행인이 있었다거나, 동물이 튀어나왔다거나 하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후미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이는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앞차가 급정거를 한 이유가 운전미숙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급정거라면 급정거한 차량의 과실은 30%정도 산정이 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것은 뒷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를 적용하게 되고, 급정거한 차량은 사고의 원인제공 정도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방 추돌을 하는 경우 아무래도 후방에서 추돌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앞 차량이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이

    30%까지 산정이 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또한 앞 차가 골목에서 사람이 튀어 나오는 등의 이유가 있는 사유로 급정거한 경우에는 앞 차는 무과실이며 후방 추돌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