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작지 않아 일단은 mri를 포함하여 검사를 받아보여야 하며 빠른 합의보다는 몸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다른 진단없이 염좌 진단만 있어서 2주 진단이 나올 경우 입원 기간에만 휴업 손해가 보상되어 금액적인 면만 보면
입원 기간을 채우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2주 진단에 2주 입원을 하게 되면 위자료 15만원에 휴업 손해가 120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 향후 치료비를 더하여 합의를 하게 되며 그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명 다 mri 예약중이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으면 될까요?
: 현재 MRI 예약중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적정합의금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차량 파손 상태를 보았을 때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록 2주진단이나 추가 진단 또는 추가 병명이 나올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검사하여 보시고 검사결과를 보신 후 결정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합의금 산출기준은 1) 위자료 2) 치료비 3) 휴업손해 4) 기타손해배상금의 항목으로 보상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향후치료비로 님의 몸상태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 잘 받으시고, 검사 받으신 후 그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산정받아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그리고 입원을 2주를 다 채우는게 나을까요 아님 상관 없을까요??
: 합의금 측면에서만 본다면, 휴업손해에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약 아무 이상 없다면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하면 될까요?
: 만약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합의금은 100~20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MRI 검사가 예약되어 있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합의금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는 입원 일수 기준으로 지급이 됩니다.
퇴원 후 통원 치료시 휴업 손해가 지급되지 않고 실제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