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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

중앙선침범교통사고 벌금 지불 시 개인합의 안봐도 되나요?

3명이 차량에 타고가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명 모두 앰뷸런스로 이송 되었고 뒷자리에 타있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다쳤지만 보조석에 타고있던 사람은 안경이 깨지면서 얼굴에 안경알이 박혀 대학병원 이송 되었고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결과는 가해차량 100 피해차량 0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중에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경찰측에서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금 2,000만원 납부 시 개인합의는 안해도 된다고하여 개인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피해차량 3명은 개별이 아닌 단체로 보상 협의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말로 벌금만 내면 개인합의는 안봐도 되는건가요?

상담에 도움이 될까하여 블랙박스 캡쳐본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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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과실 사고시 형사합의는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합의를 한다면 법원판결에 도움이 되기에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면 많이들 합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이 나온다면 벌금만 납부하면 형사건은 마무리되기때문에 합의를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말로 벌금만 내면 개인합의는 안봐도 되는건가요?

    : 우선, 상대방이 중앙선 침범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 하여도 피해자의 진단이 중상이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가해운전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며,

    가해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한다면 벌금형이 일부 감면되어 벌금이 낮아지는 효과만 있어, 개인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중앙선 침범)로 사고를 낸 경우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벌금 2천만원은 맞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5년 이하의 금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상이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기에 가해자가 별도의

    형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면 사법부에 피해자가 엄벌에 쳐해달라는 탄원서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 합의없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면 검사가 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거나 재판에서 실형이 나온다면 다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으나 그러치 않다면 형사 합의 없이

    종결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의 처벌이 본인이 느끼기에 약하다고 생각이 들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없다고 보면 되고 상대방 보험사와

    민사적 합의에 집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