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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청초한참매16
청초한참매16

중앙선침범교통사고 벌금 지불 시 개인합의 안봐도 되나요?

3명이 차량에 타고가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3명 모두 앰뷸런스로 이송 되었고 뒷자리에 타있었던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다쳤지만 보조석에 타고있던 사람은 안경이 깨지면서 얼굴에 안경알이 박혀 대학병원 이송 되었고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 결과는 가해차량 100 피해차량 0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해있는 중에 보험사에서 나왔는데, 경찰측에서 중앙선침범에 대한 벌금 2,000만원 납부 시 개인합의는 안해도 된다고하여 개인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 받았고, 피해차량 3명은 개별이 아닌 단체로 보상 협의를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정말로 벌금만 내면 개인합의는 안봐도 되는건가요?

상담에 도움이 될까하여 블랙박스 캡쳐본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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