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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물범265
강한물범26522.12.01

고속도로 주행중 하얀 실선을 넘어서 차선 변경을 하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백프로 제가 다 물어 주는게 맞는가요?

상대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상대차의 앞부분이랑 저희차 뒷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인데 스크래치가 보이지 않을정도의 경미한 사고라 생각했는데 세사람이 경원에 입원해서 보험보상액이 이천만원이 되네요

백프로 제과실인가요? 그리고 경미한 사고인데 드러누운 사람들도 다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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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여 선행차량인 B차량을 추월 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 등의 사유로 선행차량 앞으로 다시 진로변경을 하는 A차량과 자신의 차로에서 계속 직진 중인 B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 a차량의 과실 100%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봤을때, 기재된 내용상 진로변경이 금지된 백색 실선구간에서 진로변경을 하다가 추돌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이 100%과실로 보입니다.

    경미한 사고인데 드러누운 것은 보험사기의심으로 보험사에 신고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질문자님에게 모든 책임이 있지는 않을 것이며,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한 내용을 기초로 일단 해결을 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실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는 병원 진단서 등 기초로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차선 변경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대인 사고가 발생한 것 같지는 않으나 운전자 등이 실제 부상 정도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일단 대인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